다양한정보

2021년1월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

삥이언니 2021. 1. 21. 14:25
728x90
반응형
SMALL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입니다.

 

 

1.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출처 : 중소기업벤처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20.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년 9 ~ 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지급 (1.11 ~ )

◦ 지원대상

 

❶ 집합금지 · 영업제한

 

 

❷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부가세 매출 신고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자제할 필요

◦ 신청기간 : ’21. 1. 11(월) ~ 종료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 필요)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21. 1월 중 안내(보도자료 등) 예정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4. 유의사항

 

□ 버팀목자금 집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카카오톡 채팅 상담(평일 09 ~ 18시 운영)

 

(참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hwp

 

 

 

 

 

#코로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영세상인 #지원 #지급 #버팀목자금 #긴급지원 #중기부 #중소기업벤처부

#코로나소상공인지원 #버팀목자금신청방법 #긴급지원신청방법 #코로나19지원금종류 #코로나19지원금신청방법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