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정보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뿌리기업

삥이언니 2020. 7. 24. 08:59
728x90
반응형
SMALL

 

#내일채움공제 #재테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조건 #재테크추천 #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기럽 #청년내일채움공제뿌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혜택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뿌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입사한지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추천

 

 

 

아래링크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자격조건 청년내일채움신청방법 꿀팁 신청 후기 - https://kkmmisel.tistory.com/m/14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자격조건 청년내일채움신청방법 꿀팁 신청 후기

청년 재직자 채움 공제 공제란?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 5년에 따라 장기�

kkmmisel.tistory.com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출처 입력

1. 지원자격

 

● 2년형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됨.*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함.

 

아래링크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발급 방법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및 가입확인서발급 실업급여 고용가입기간 확인방법 -
https://kkmmisel.tistory.com/m/24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및 가입확인서발급 실업급여 고용가입기간 확인방법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및 가입확인서발급 실업급여 고용가입기간 확인방법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및 가입확인서발급 실업급여 고용가입기간 확인방법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된다고

kkmmisel.tistory.com

고용보험확인서발급방법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된다.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지원내용

 

● 2년형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α

 

●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α


3.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출처 입력

1.지원자격

 

● 2년형

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3년형 (2020년 부터 변경)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뿌리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출처 입력


2.지원내용

 

●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전송중...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3.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