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뿌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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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뿌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었다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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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1. 지원자격
● 2년형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됨.*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함.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은 아래 링크 확인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kkmmisel/222038018270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및 가입확인서발급 실업급여 고용가입기간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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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된다.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지원내용
● 2년형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α
●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α
3.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1.지원자격
● 2년형
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3년형 (2020년 부터 변경)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뿌리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2.지원내용
●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