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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뿌리기업

삥이언니 2020. 7.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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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뿌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었다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추천



아래링크를 누르면 이동합니다.

kkmmisel.tistory.com/2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1. 지원자격

● 2년형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됨.*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함.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은 아래 링크 확인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kkmmisel/222038018270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및 가입확인서발급 실업급여 고용가입기간 확인방법

#고용보험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발급 #실업급여 #고용가입기간확인 #고용보험실업급여...

blog.naver.com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된다.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지원내용

● 2년형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α

●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α


3.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1.지원자격

● 2년형

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3년형 (2020년 부터 변경)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뿌리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2.지원내용

●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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